경영안정바우처는 소상공인의 고정비(공과금·4대보험료·통신비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된 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의 지원 형태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세부 대상/금액/신청기간/사용처는 ‘공고문’이 확정 기준이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공고”는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
- 소상공인24(신청/수혜이력/마이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 창구로 안내됩니다. (소상공인24)
- 기업마당(Bizinfo) 지원사업 공고: 중기부/소진공 사업 공고가 모이는 공식 공고 허브입니다. (기업마당)
참고로, 유사 성격의 전년도 사업(‘부담경감 크레딧’) 공고문/안내(PDF)는 전용 사이트에 공고 형태로 올라온 사례가 있습니다. (credit.sbiz24.kr)
2) 신청 전 준비 체크
- 최근 1~2개년 매출 기준 충족 여부(공고문 기준 확인) (credit.sbiz24.kr)
- “영업 중” 상태인지(휴·폐업이면 제외되는 공고가 많음) (credit.sbiz24.kr)
- 제외 업종 여부(유흥/사행 등) 공고문 확인 (credit.sbiz24.kr)
- 본인 명의 카드(참여 카드사) 등록/선택 방식 확인 (credit.sbiz24.kr)
- 신청 후 수혜이력/지급 여부는 소상공인24 마이페이지에서 확인(사업별 상이) (delivery.sbiz24.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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