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적용역)에게 지급할 때는 “지급했다”만 남기면 나중에 증빙이 약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구성은 (1) 계약서, (2) 계좌/수령자 확인, (3) 원천징수·지급명세서(증빙/신고) 3종을 세트로 갖추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 필요한 서류 3종 + 표로 체크
| 구분 | 꼭 받아/남길 것 | 누가 준비 | 핵심 포함 항목 | 제출/보관 포인트 |
|---|---|---|---|---|
| 1) 계약 | 용역(프리랜서) 계약서/위촉계약서 | 지급자(사업자) 작성 + 서명 | 업무범위, 기간, 금액·지급일, 결과물/저작권, 지연·해지 | 계약서 PDF 보관(분쟁·세무 대비) |
| 2) 계좌 | 통장사본(예금주 확인) + 수령자 정보 | 프리랜서 제공 | 예금주, 계좌번호 / 지급명세서용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 개인정보는 “필요 최소”만 수집·보관 |
| 3) 증빙 | 이체내역 + 원천징수 +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자(사업자) | 지급액, 공제액(원천세), 실지급액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지방소득세 별도) 표준 안내 (NTS) /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 기한 준수 (국세청) |
1) 계약서: 용역 계약서에 이것만은 넣기
- 업무 범위(무엇을/어디까지)
- 기간(시작/종료)
- 금액·지급일(총액/회차)
- 비용 포함 여부(교통비/재료비 등)
- 결과물 귀속/저작권(디자인·영상·개발 필수)
- 해지/지연/검수 기준
2) 계좌/수령자 확인: “통장사본 + 최소 식별정보”
- 통장사본(예금주 확인)
- 식별정보(지급명세서 입력용): 주민등록번호(거주자)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 프리랜서)
- 지급자는 이체확인증/이체내역을 반드시 저장
3) 증빙(세무): 원천징수 + 지급명세서(간이 포함)
(1) 원천징수(사업소득)
- 국세청 ‘세율’ 안내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소득세율 3%**를 표로 안내합니다. (NTS)
- 실무에서는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더해져 “3.3%”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적용은 지급유형에 따라 확인 권장).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국세청 제출기한 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국세청)
(3) (연간)지급명세서
- 국세청 제출기한 표: 다음 연도 3월 10일 (국세청)
자주 막히는 지점(수정/추가)
- 근로처럼 운영(출퇴근 통제·상시 지휘·고정급 등) → 프리랜서 처리 리스크
- 간이지급명세서 누락 → “다음 달 말일”을 가장 많이 놓침 (국세청)
- 원천징수는 했는데 서류가 없음 → 계약/이체/지급명세서가 세트로 남아야 안전
체크리스트(복붙)
- 용역계약서(업무범위·기간·금액·지급일·저작권·해지)
- 통장사본(예금주 확인) + 지급명세서용 식별정보
- 이체확인증/이체내역 저장
- 원천징수 처리(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소득세율 3% 안내) (NTS)
- 간이지급명세서: 다음 달 말일 (국세청)
- 지급명세서(연간): 다음 해 3/10 (국세청)
공식 확인 링크(주요 홈페이지)
- 국세청: 세율(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표 포함) (NTS)
- 국세청: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표 (국세청)
- 홈택스: 제출/신고(접속)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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