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사업을 끝냈으니 발행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폐업일이 아니라 거래(공급·대금수령) 시점입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폐업 후라도 미발행분을 정리해야 가산세·민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결론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
1) 세금계산서(전자 포함)
즉, 폐업일 이전 공급분이라면 (월합계 특례를 쓰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건별 발급이면 원칙대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2) 현금영수증
- 소비자상대업종(요청 시 발급):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의무 (국세청)
-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국세청)
-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안내
폐업과 무관하게 폐업 전 현금수령 거래에서 미발급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상황별로 정리
| 상황 | 발행 기준 | “언제까지” 한 줄 |
|---|---|---|
| 건별 발급(일반) | 공급시기 | 공급시기에 발급 (법제처) |
| 월합계/기간합산 | 특례 | 다음 달 10일(다음 영업일 포함)까지 (법제처) |
| 폐업일이 중간에 끼어 있음 | 기준은 거래시점 | 폐업일 전 공급분은 정리 대상 (법제처) |
현금영수증 발행 마감, 핵심 포인트
-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국세청)
- 인적사항이 없어도 지정코드로 발급 가능 + 5일 이내 자진발급 안내
- 미발급 시 불이익(’19.1.1 이후 위반분 20% 가산세 등) 안내가 공식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세청)
폐업 전·후 “발행 정리” 체크리스트
- 폐업일 기준으로 폐업 전 마지막 거래일(공급일/현금수령일) 목록 뽑기
-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확인 → (월합계면) 다음 달 10일 마감 체크 (법제처)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무발행업종 여부 포함) 미발급 확인 → 필요 시 지정코드 발급 + 5일 규정 확인
- 발행 후 홈택스에서 발행내역 저장(PDF/캡처)
- 폐업 부가세 신고(폐업 확정신고) 준비: 누락 매출/증빙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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