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폐업하면 “사업을 끝냈으니 발행도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기준은 폐업일이 아니라 거래(공급·대금수령) 시점입니다. 폐업일 이전에 발생한 거래는 폐업 후라도 미발행분을 정리해야 가산세·민원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결론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나

1) 세금계산서(전자 포함)

  •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 (법제처)
  • 월합계/기간합산 등 특례: 거래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 가능 (법제처)

즉, 폐업일 이전 공급분이라면 (월합계 특례를 쓰는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건별 발급이면 원칙대로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

2) 현금영수증

  • 소비자상대업종(요청 시 발급): 소비자가 요청하면 발급 의무 (국세청)
  •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거래는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 (국세청)
  • 인적사항을 몰라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 가능,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자진발급 안내

폐업과 무관하게 폐업 전 현금수령 거래에서 미발급이 있으면, 가능한 빨리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 상황별로 정리

상황발행 기준“언제까지” 한 줄
건별 발급(일반)공급시기공급시기에 발급 (법제처)
월합계/기간합산특례다음 달 10일(다음 영업일 포함)까지 (법제처)
폐업일이 중간에 끼어 있음기준은 거래시점폐업일 전 공급분은 정리 대상 (법제처)

현금영수증 발행 마감, 핵심 포인트

  1. 의무발행업종(10만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국세청)
  2. 인적사항이 없어도 지정코드로 발급 가능 + 5일 이내 자진발급 안내
  3. 미발급 시 불이익(’19.1.1 이후 위반분 20% 가산세 등) 안내가 공식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국세청)

폐업 전·후 “발행 정리” 체크리스트

  • 폐업일 기준으로 폐업 전 마지막 거래일(공급일/현금수령일) 목록 뽑기
  • 세금계산서: 미발행 거래 확인 → (월합계면) 다음 달 10일 마감 체크 (법제처)
  • 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의무발행업종 여부 포함) 미발급 확인 → 필요 시 지정코드 발급 + 5일 규정 확인
  • 발행 후 홈택스에서 발행내역 저장(PDF/캡처)
  • 폐업 부가세 신고(폐업 확정신고) 준비: 누락 매출/증빙 재점검

공식 확인/발급 경로(주요 홈페이지)

  •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조회
  •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불이익 안내 (국세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법 조문) (법제처)
  • 국세상담센터: 126

댓글 남기기

gonggong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